1924년 4월 2일자 매일신보에는 ‘보험외교원(보험모집인)의 협잡’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범죄사건을 기사화하였다. 보험모집인 조씨는 송씨 등과 공모하여 1923년 8월경에 수원군 마도면에 사는 이씨의 처가 병이 중하여 위독한 것을 알고 다른 여자를 이씨의 처(妻)인 것처럼 속여, 양로보험 5천원에 계약한 후 몇 개월을 지나도록 이씨의 처가 사망치 아니하자 1923년 10월경에 살아있는 이씨의 처가 사망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당국에 제출하고, 보험금 5천원을 편취 하였다가 발각되어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다.
위와 같이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 하거나, 실제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고의적,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험 범죄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꾼 집단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선량한 일반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유발, 사고원인을 모두 일반운전자에게 전가하여 보험료 인상의 경제적인 피해와 함께,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 하는 등의 위협 또는 협박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근래 들어 소규모의 생계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일부 일반인들이 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상호역할을 분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형사합의금을 갈취한다.
-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충돌차량조’, 차로 상에 정차하여 중앙선침범을 유도하는 ‘유도차량조’ . 보험처리 및 형사합의를 주도하는 ‘합의조’, 역주행 차량을 신호하는 ‘신호조’로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다.
- 또한 사기행위에 대해 함구할 것을 약속하고, 사고시 상대운전자 앞에서 목이나 허리를 만지며 다친 것처럼 행동하라, 병원에 전신을 다친 것처럼 3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상해를 가장한 후 가해운전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등을 갈취한다.
그럼 보험사기단이 악용하는 사고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한다.
- 주변의 목격자(공모자)에게 가해차량의 음주사실을 알린다.
- 음주사실 확인서나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등 음주사실을 인정하게 한다.
- 주로 20~30代 다수가 동승, 문신이나 칼자국을 보여주며 공포심을 유발한다.
- 불법 유턴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다.
- 현장에서 불법유턴 사실을 강조하며 현장 합의와 보험처리를 요구한다.(경찰에 사고 신고를 회피)
- 차량에 일당 다수가 동승한다.
- 사고현장의 도로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며, 사고정황과 관련법규를 능숙히 설명한다.
- 주로 일방통행로에 많이 대기하고 있으며, 역주행하는 차량 발견시 충돌을 유발한다.
- 실제 사고처럼 보이기 위하여 강하게 충돌한다.
-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의 역주행 행위를 크게 강조하여 운전자가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현장 합의와 보험접수를 요구한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회피)
- 심야에 다수가 탑승해 있고, 사고 현장에 바람잡이가 있다.
- 경미한 물적 사고에도 병원치료 등을 요구한다.
- 중앙선 침범차량 발견시 충돌을 유발한다.
- 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출발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며 사고를 유발한다.
- 중앙선 침범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등을 내세워 협박하며, 현장 합의와 보험접수를 요구, 사고현장에서 중앙선침범을 근거로 과실을 100% 인정하도록 유도한다.
- 부딪힌 보행자가 과장된 비명으로 사고발생 사실을 차량운전자에게 인식시킨다.
- 주변 사람을 동원하여 사고 사실에 대한 목격자를 확보한다.
- 10대 중과실 사고의 약점을 이용하여, 경찰신고 없이 합의금 및 보험접수를 요구한다.
- 거액의 합의금 등 무리한 요구사항 없이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하여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주로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가벼운 접촉 후, 현장에서는 법규위반 사실만을 인정하게 하고,신체나 차량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헤어진다.
- 사고 시 법규위반을 한 사실과 사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주장하며 고액의 합의금 및 보험처리를 요구한다.
- 옆차선의 선행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고속으로 달려가 측면에서 충돌한다.
- 충돌직전 속력을 높인 이유가 불분명하다.
- 사고현장에선 진로변경을 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 차량 수리 없이 신속한 합의와 보험처리를 요구한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회피)
- 차량에 일당 다수가 탑승한다.
- 급정거하여 뒤차와의 충돌을 유발한다.
- 피해 차량에 다수가 탑승, 경미한 사고에도 목이나 허리에 과장된 통증 호소한다.
- 급정거 사유가 불분명하다.
-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에 부딪힌다.
-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크게 소리쳐서 차량을 정지시키고, 주변사람을 이용해 사고 사실을 확인시킨다. - 사고처리와 관련된 법규 및 사고처리 절차를 잘 알고 있다.
- 병원 치료비 등 합의금을 현장에서 요구하며, 극히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 접수를 강요한다.
- 외제 차량이 고가임을 주장하며 현장합의와 보험 접수를 강요한다.
- 피해차량에 일당 다수가 탑승한다.
- 고가의 부품에 대하여 과도한 피해를 주장한다.
- 사고발생 경위 등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치밀하게 사전에 사고를 준비하는 보험사기단에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음주운전과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정황상 보험사기가 의심되어도 경찰과 보험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만큼,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와 음주운전이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1. 어떠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라.
당황하면 사기단의 의도대로 사고가 처리되어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침착하게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현장보존, 목격자확보 및 경찰, 보험사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합리적인 사고처리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 연락하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함으로써 뺑소니를 주장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할 수 있다.
보험회사를 통하면 현장 합의 등의 직접처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조사과정에서 사기단의 보험사기 이력이 확인될 수 있다.
3. 사고현장의 증거 보존을 위한 사진을 촬영하라.
사기단은 일당이나 사전에 공모한 목격자를 내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 시킨다.
차량의 이동경로, 사고현장, 충돌부위 등을 분석하면 보험사기 입증이 가능하다.
4. 사고에 대한 목격자와 상대차량 탑승자 등을 정확히 확인하라.
사기단은 유리한 진술 확보를 위해 목격자를 추가 또는 교체 하거나 사고차량의 탑승자를 추가 하거나 교체하여 사고를 확대하려 한다.
5. 사고현장에서 합의 할 경우, 반드시 합의서 등 증거자료를 작성하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가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사고 현장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현장에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라. (합의금액, 장소, 시간, 합의금의 보상범위 등을 명기하고, 자필서명을 받을 것)
6. 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의 주장대로 인정하지 말 것.
사기단은 교통법규와 관련된 지식을 이용, 사고에 대한 과실이 100%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인정하도록 유도한다.
면허증, 등록증 등을 요구 하거나 과실은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 등을 강요하면 거절하고, 경찰이나 보험사에 연락한다.
7. 특정 병원으로 가기를 고집한다면 의심해야 한다.
사기단은 사전에 공모한 병원을 이용하여 치료비를 과장 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라.
가급적 병원은 보험회사 지정 병원이나 제 3의 병원을 이용한다.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내 [보험범죄신고센터]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방문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전화(전용) : 1588-3311 / Fax : 3145-8815
- 우편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법무부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0월 5일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주된 내용은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와 ‘교통사고 및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을 전개해 온 손해보험협회가 공동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갈수록 조직화 되고 지능화 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인 것이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차도에서 더 이상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는 식의 힘의 논리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의 준법의식의 고취와 실천보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 된다.’ 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경찰, 검찰, 법무부 등 사법 당국의 노력과 보험사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 된다.
글 : 권명규 모네타 재테크 칼럼리스트 swimguy@nate.com
참고 자료 : 금융감독원 2006년 12월 15일 보도자료 ‘보험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10대 유형의 운전자’